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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 한국 기업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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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소득 신고 및 해외금융자산 (FATCA/FBAR) 신고
세법상 이중거주자의 신분이거나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경제활동 및 자산이 있는 경우 미국세법 뿐 아니라 한미조세조약에 대해서도 자세한 이해가 있어야 올바르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와 함께해주신 다양한 분들의 케이스를 통해 얻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02
국세청 Letter or Notice 자문 및 대응
국세청에서 세금 관련 서신 및 통지서를 받게 되면 원인과 상관없이 대부분 크게 당황하시게 됩니다. 세금신고 당시 회계사와 충분한 사전상담 및 신고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관련 세금신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고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 해드리겠습니다.
03
미국세법 및 한미조세조약 자문
특정 케이스에 대한 의견이 아닌 한미조세조약 과 미국세법에 대한 질문은 무료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재 한국 기업 임직원
진영회계법인의 모든 구성원은 이민자로서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며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으로 부임하신 주재원분들과 미국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투명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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