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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국세청 벌금 면제신청
Fact:
D사는 미국에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몇년째 손실이 발생 중이었습니다. 소득세가 계산되지 않아 세금신고가 늦더라도 부과될 세금도, 벌금도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 외국계 회계법인이 소득세 신고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세청에서 Penalties for failure to file Form 5472를 부과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Form 5472는 일정 지분 이상을 해외법인이 소유하고 거래 내역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한국에 본사를 둔 미국법인은 대부분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25,000 per each Form 5472 때문에 관계사가 있을 경우에는 벌금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Issue:
외국계 회계법인에서 First-Time Penalty Abatement 요청을 했으나 D사는 이미 국세청에서 Payroll Tax 관련 벌금을 여러번 받은 경우가 있어 거절 되었습니다. 그 이후 회사 회계시스템을 바꾸는 중이어서 미쳐 신경쓰지 못했다는 Reasonable Cause 조항을 들어 재요청을 했으나 또 다시 거절 되었습니다.
First-Time Penalty Abatement를 고려하기 전에 고객에게 국세청에서 벌금 부과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건 기본입니다. 그런 절차 없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회사의